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상,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6.8>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3.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상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23>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일반상(애향, 봉사, 효행)과 특별상(행정, 교육, 치안, 소방) 총 7개 부문으로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23.7.7.>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 일반상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로 하고, 특별상 행정부문은 추천일 기준 5년 이상 근무 중인 남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ㆍ치안ㆍ소방부문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경찰서 및 남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7.7.>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8]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3.7>
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계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개정 2015.6.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폐,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6.8>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포상은 부산광역시남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3.29, 1994.12.28,2025.12.31.>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1994.3.29>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사 할 수 있다.<개정 1994.3.29>
⑤ 삭제 <2015.6.8>
⑥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신설 1994.3.29>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8.12.17, 2020.6.5, 2021.8.9, 2022.10.4, 2024.5.31.,2025.12.19.>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인사 5인 이내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이내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부문별 수상자는 심사위원 개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15.6.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8]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오륙도 축제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5.6.8>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20.6.5>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3.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삭제<2025.12.3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