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장(이하 ?학생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학생문화원장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ㆍ운영
2.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공연시설(야외무대)의 관리
4.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연시설의 이용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이용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생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지방검찰청ㆍ제주시ㆍ제주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ㆍ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문화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2. 청소년을 위한 연극ㆍ음악 등 공연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방범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문화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