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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자치법규 2188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07-01-08공포 2007-01-08공포번호 000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및 운영주체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장(이하 ?학생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학생문화원장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ㆍ운영
2.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공연시설(야외무대)의 관리
4.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연시설의 이용

공연시설의 이용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이용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생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지방검찰청ㆍ제주시ㆍ제주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ㆍ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문화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2. 청소년을 위한 연극ㆍ음악 등 공연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방범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문화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