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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9-06-05공포 2019-06-05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상생”이란 도농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등의 거래 및 문화 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의 교류 등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농ㆍ수ㆍ축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기능,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방안
3. 제14조에 따른 도농 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방안
4.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
5. 서대문구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지원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ㆍ농간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업무 담당과장,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 산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
4. 산지 공공급식 관련 센터의 장
5.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자 대표
6. 공공급식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급식시설 관계자
8.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7조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ㆍ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등
2. 센터 직원:공공급식에 관한 각종 기획 및 수ㆍ발주, 교육ㆍ홍보 지원, 회계관리, 먹거리 관계자 간 협치, 물류ㆍ배송 등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