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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돌봄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돌봄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아동 권리의 침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20조

돌봄 아동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지원에 관하여 돌봄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0. 5.>]

제21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 및 돌봄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제4조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0. 5.>]

제22조

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