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영업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3. “포천 맛앤멋 집”이란 시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①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을 위한 지원은 제외한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7.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2.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3. 영업소 폐쇄명령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삭제 <2021.6.30.>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