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2.>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읍ㆍ면ㆍ동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이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2.22.>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2.]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1. 이장, 통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