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9.9.〉
1. 명예퇴직하는 자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 또는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결정된 자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당해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목 개정 2020.9.9.] [전문 개정 2020.9.9.]
특별승진 대상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명예퇴직하는 자 2.「공무원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자 [전문 개정 2020.9.9.]
「교육공무원임용령」제15조제2항의 특별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승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0.9.9.]
특별승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는 교감으로 한다.
2. 교감은 교장으로 한다.
3.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한다.
4.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일반적인 승진절차와 동일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한다. 다만,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의 특별승진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0. 8. 20., 2020. 9. 9.〉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특별승진 임용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 9. 9.〉
1.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예퇴직일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