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ㆍ노인복지법ㆍ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ㆍ근로기준법ㆍ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