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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4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② 전용주차구역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
1.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하부 행정기관
2. 삭제 <2019.11.29.>
3. 삭제 <2019.11.29.>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시장은 시 소재 법인 사업장 중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③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29.>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⑤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⑥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목 개정 2019.11.29.]

제5조

차량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9.>

제6조

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