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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04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6-05공포 2019-06-05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