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관련사업
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적십자봉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