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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4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문경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5. “소통민원창구”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관광지,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업무의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운영 등

①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SNS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SNS 총괄운영부서(이하 "SNS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SNS총괄부서의 장은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

SNS를 활용한 사업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등

① SNS 서포터즈단 운영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포터즈 위촉, 운영을 위한 경비
2. 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 지원 등에 관한 경비
3.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원고료 및 취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11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