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