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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03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