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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3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10.1.>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포항시가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ㆍ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11조의2

이행강제금

① 시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2.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본조시설 2025.10.1.]

제12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