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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3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6-04공포 2019-06-04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법」제2조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방향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어업인은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업 육성ㆍ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린 대내외적 경쟁력이 유망한 고소득 사업의 개발 육성ㆍ지원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2. 도시와 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어업의 육성시책
4.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체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어촌경관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어업기반 조성사업
3.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6.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생산 및 공급 사업
3. 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수산물의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5.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및 유통 개선사업
6. 바다 목장화,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7.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소형어선장비지원사업 등 어업기계화 촉진 및 어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8. 수산종자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정보습득을 위한 정보지 보급사업 포함)
9. 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사업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일부 지원사업
11. 어업인(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어업인ㆍ단체 등의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12. 깨끗한 바다 가꾸기, 해양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수중정화 및 주변청소)
13. 그 밖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어촌의 지역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어촌의 교류확대 및 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7. 어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8. 어촌 전통 문화 계승 및 풍어제 등 민간행사 지원사업
9. 그 밖에 어촌 지역개발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미래 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어업 경영인이 어촌에 정착 및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 벤처어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어ㆍ귀촌인의 어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귀어 정착을 위한 주택의 수리비, 구입, 신축 및 창업자금 지원
3.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귀어세대 영어 정착금 지원
4.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5. 귀어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마을조성 사업
6. 귀어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7. 귀어ㆍ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8. 귀어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
9. 귀어ㆍ귀촌인의 창조어업에 대한 지원
10. 그밖에 귀어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창업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수산업법」제88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항시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시장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ㆍ방법ㆍ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