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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03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관리업자”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상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업자가 고장난 농업기계를 출장하여 수리한 비용(이하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일 것
4.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았을 것

제5조

지원 비용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출장비용 5만원 초과인 경우: 5만원 <개정 2021.6.25.>
2. 1회 출장비용 5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지원 대상별로 매년 2회까지만 지원한다.

제6조

신청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사후관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에 사후관리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계산서 영수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면세유류 관리대장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속품 대체 비용, 기술료 및 공임료 등을 포함한 총액 기재 및 사후관리업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20일 내에 지원 대상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업자 지정 등

① 사후관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후관리업자로 지정한다.
1. 음성군에 영업 소재지가 있을 것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표 10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한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