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ㆍ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보조금의 징수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