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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자치법규 2188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0-02-24공포 2020-02-24공포번호 001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도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청렴도민감사관이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청렴도민감사관 인원이 제3조제1항의 최저 위촉 인원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참여
2. 부패방지ㆍ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활동 참여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4.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및 시정 건의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도민감사관은 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6조

건의·제보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교육감에게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없다.
1.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③ 청렴도민감사관이 제출한 건의ㆍ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6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리 이익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청렴도민감사관은 위촉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② 이해 당사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도민감사관증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

청렴도민감사관이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