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무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5조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8.]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예방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내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5.]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