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명 이하의 의원과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주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의원은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6.6.30.>]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6.30.>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 외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