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0.07.>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 <개정 2020.10.07.>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