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9.29.]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2023.7.14., 2025.7.18.>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4.>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라. 인권, 여성노동,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7.1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9.29.>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5.9.29.>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권익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3.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
4. 노동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ㆍ보건 증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전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④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