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3.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분과 및 실무위원회 등 구성ㆍ운영(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⑥ 시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지 않는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 또는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⑦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 및 배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대리 참석)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삭제 <2024.9.25.>
2. 삭제 <2024.9.25.>
3. 삭제 <2024.9.25.>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사항
3. 위원회의 예산 집행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
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