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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01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이용 장려금”이란 포천시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현물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및 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르는 연고자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이용 장려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 장려금은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00,000원 상당의 장례용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3.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6.>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제8조

삭제

삭제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