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이용 장려금”이란 포천시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현물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및 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르는 연고자로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이용 장려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 장려금은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00,000원 상당의 장례용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① 제4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3.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6.>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삭제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