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4.>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6.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8. “미혼모”또는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9.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기관”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2. 아동양육 및 교육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