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3.5.30., 2025.6.30.>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1.11.29, 2023.5.30.>
1. 삭제 <2021.11.29.>
2. 삭제 <2021.11.29.>
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한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5.6.30.>
③ 삭제 <2025.6.30.>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4.>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