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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1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협력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국제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자매ㆍ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문도시에서 항공비를, 초청도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도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민간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군이 관내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

사전검토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여건과 외교적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1조

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의회 의결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22. 1. 13. 조 2710>

제13조

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4조

협정의 취소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부진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