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