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이하 “목욕비”라 한다)는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매수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목욕업소 이용 시 1,0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한다.
③ 목욕비는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3.7.6.>
① 군수는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 목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④ 군수는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목욕권 수불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목욕권을 매 반기 첫달 1일부터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목욕권 지급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① 목욕권은 청송군 관내 목욕업소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목욕장 운영자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비를 청구하는 경우 목욕장 운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목욕비 지급 청구서와 사용한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