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성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민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또는 수탁기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센터(또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