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0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조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여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시 홈페이지에 설치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공익신고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법 제6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완의 요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ㆍ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시장은 법 제 16조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 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 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 및 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조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심의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 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제24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