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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0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

유상운송 허가

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대중교통과장(이하 “대중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④ 대중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5조의2

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6조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 및 시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