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포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