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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9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적용하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②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목포시 거주 주민
②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목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목포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목포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④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3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개최여부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의회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2회(상ㆍ하반기) 서면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