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9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 “예산절약”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증대”라 함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예산낭비"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각종 감사 및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 등을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
2.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주민감시 등

① 태안군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태안군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보완에 대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심사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

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태안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