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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9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휴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서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65세 이상의 노인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와 야외 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은 옥외근로자ㆍ농어업인 등을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농어업용 시설하우스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태안군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사업
6. 농경지(논, 밭) 및 농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퀸텀에너지시스템 설치 등 저감 사업
7. 요식업소에서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8.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저감 사업
9.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10.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1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군민 제안 공모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