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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9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