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9.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10.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