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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9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14공포번호 3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2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다만,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개정 2023. 9. 14〉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4조

비용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예방접종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