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7, 2023. 4. 25, 2025. 10. 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제공의 대가로 부과하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관련 지원
4.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사업
6.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개선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4〉
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업, 유흥업, 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1. 특례보증 융자금: 최대 3천만원
2. 보전 범위: 대출금리의 범위 내에서 최대 3%
3. 기간: 최장 3년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1. 특례보증 융자금: 최대 5천만원
2. 보전 범위: 대출금리의 범위 내에서 최대 5%
3. 기간: 최장 5년
③ 이자상환기간 및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과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감염병, 재난 등의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명령 등에 따른 업종별 영업제한의 정도
2. 행정명령의 발령 기간
3. 다른 정책지원금의 수령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긴급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5. 7〉
[본조신설 2021. 3. 9]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4]
군수는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6조의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제외 대상업종 변경,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6.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5. 10. 14]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ㆍ심의할ㆍ사항은ㆍ연천군ㆍ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ㆍ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10. 14]
① ㆍ위원회의ㆍ회의는ㆍ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ㆍ위원회의ㆍ회의는ㆍ재적위원ㆍ과반수의ㆍ출석으로ㆍ개의하고ㆍ출석위원ㆍ과반수의ㆍ찬성으로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