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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99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운영기간

시정참여 운영기간은 20일로 하되, 근무시작일은 대학생 수요부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2

대상자 선발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의 신청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2.06.30.>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3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4. 4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5순위 : 북한이탈주민 본인
6. 6순위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의 자녀(공고일 현재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타조례 제정, 2023.11.23.>
7. 7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다수의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제출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1부.
4. 우선선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제4조

근무일지 작성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카드를 매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근무부서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은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대학생은 시정참여 운영기간 종료일에 근무부서에 통장사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