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정참여 운영기간은 20일로 하되, 근무시작일은 대학생 수요부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의 신청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2.06.30.>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3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4. 4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5순위 : 북한이탈주민 본인
6. 6순위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의 자녀(공고일 현재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타조례 제정, 2023.11.23.>
7. 7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다수의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1부.
4. 우선선발대상자 증명서류 1부.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카드를 매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근무부서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
보상금은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대학생은 시정참여 운영기간 종료일에 근무부서에 통장사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