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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7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8-10-31공포 2008-10-31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

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31]

제3조

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