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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7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