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등록대행자"란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3. 반려동물 놀이터, 교육장, 반려동물 입양센터 등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6.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사업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1. 동물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동물복지사업 관련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동물복지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9.30.> ⑤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금액은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6.9.30.> ⑥ 제3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6.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