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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796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을 함에 있어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구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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