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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6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10.30.>
2.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0.10.30.>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0.30.>
4. “운영대행사”란 제2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구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30.>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⑤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30.>

제4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등의 업무 실적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30.>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19.10.1.>
3. 구 또는 구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4.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법사행산업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10.30.>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환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20.10.30.>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포함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8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었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이 정당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 또는 추가충전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제11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참여자, 일정금액 이상의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최초 발행 및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할인 또는 추가충전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⑤ 제4항에 따른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제12조

지원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수수료, 지역화폐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유통질서 확립

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개정,2020.10.30.>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구청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구청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

종이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0.10.30.>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저장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