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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6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ㆍ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14.>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개정, 2020.10.08.>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인 경우 등 <개정, 2020.10.08.>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ㆍ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제8조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단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