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학년ㆍ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