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규정하여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을 말하며,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복 가격 및 품질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교복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 개정 2026.4.17 .>
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은 현물과 교복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신설 2026.4.17. >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설 2026.4.17. >
⑤ 교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신설 2026.4.17. >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품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② 지원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