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융자금액은 소상공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이하 "선정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선정업체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 주된 업종의 변경
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